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명 빚 정리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통장 압류와 독촉 전화에 시달려 오셨다면 이번 소식을 꼭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1조 6,000억원, 18만 3,000명분을 4차로 소각했습니다. 4차까지 누적하면 3조 9,000억원, 45만 2,000명의 빚이 정리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개별 안내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를 노린 사칭 문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 미리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 소식 전달을 넘어, 내 빚이 소각될지·감면될지·다시 추심될지를 가르는 소득 기준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소각, 누구의 빚이 사라졌나요?
소각된 채권의 종류
새도약기금은 1~6차 매입으로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이번에 소각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대상자의 약 90.7%가 50대 이상이었고, 88.6%는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었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 다시 보기
매입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거나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된 7년 이상 연체자로,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됩니다.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내 빚은 소각일까, 감면일까? 소득별 판정 계산
심사 생략 대상이 아닌 분들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과 회수 가능한 재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60%는 월 약 153만 8천원, 125%는 약 320만 5천원이고, 2인 가구는 각각 약 251만 9천원과 524만 9천원입니다.
사례① 68세 1인 가구, 월 소득 110만원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수입을 합쳐 월 110만원, 2015년에 연체된 카드론 원금 1,200만원이 있고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1인 가구 60%(약 153만 8천원) 이하이므로 개인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로 판단되어 소각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심사 없이 바로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② 55세 2인 가구, 월 소득 330만원
2017년 폐업 후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금 3,000만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2인 가구 60%(약 251만 9천원)는 넘지만 125%(약 524만 9천원)에는 못 미치므로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원금 감면율은 30~80%이고 이자는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상환입니다. 50% 감면이면 1,500만원을 120개월로 나눠 월 12만 5천원, 30% 감면이면 2,100만원으로 월 17만 5천원, 80% 감면이면 600만원으로 월 5만원을 갚게 됩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감면율에 따라 월 부담이 최대 3.5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사례③ 1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재취업으로 월 35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125%(약 320만 5천원)를 넘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스스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신복위 채무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난 8월에 안내해 드린 새출발기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해 원금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묵은 채권을 사들인 뒤 심사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내가 신청해야 시작'되고, 새도약기금은 '기다리면 통지가 오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진 분들을 위한 형평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연체 5년 이상은 새도약기금과 같은 30~80%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5년 미만은 20~70% 감면과 최장 8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원금과 연체이자를 혼동하는 경우
5,000만원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연체돼 이자까지 합친 청구액이 7,000만원이라도 원금이 4,000만원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독촉장 금액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문자 안내 시기를 노린 사칭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문자나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묻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각 신청비", "채무 정리 수수료"를 언급하는 문자는 보이스피싱이므로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고객센터(1660-0705)로 확인하세요.
기금이 사지 않은 빚이 남아 있는 경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인데도 해당 채권이 매입되지 않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확인 방법
채무가 소각되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습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복지 연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의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문자를 못 받았는데 소각 대상이 아닌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4차 대상자 문자는 10월 중순부터 순차 발송되며, 상환능력 심사는 2027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Q. 연체는 2019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7년이 넘었어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7년 이상'은 오늘 기준이 아니라 2025년 6월 19일 발표일 기준이라,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후 연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형평성 프로그램에서 연체 5년 이상 기준 30~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 판정을 받았는데 갚다가 또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장 3년의 상환유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연체하기 전에 먼저 고객센터에 상환유예 상담을 요청하세요.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감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7년 이상 연체 후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요?
이런 분들을 위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수준의 저리 대출(최장 5년 분할상환)이 마련돼 있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내 채권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내 문자와 사칭 문자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10월 중순 문자 발송 전에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를 먼저 조회해 두시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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