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사장님 고용보험료, 최대 100%까지
혼자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들은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의 50~80%를 국가가 돌려줍니다. 여기에 10월 들어 천안시(10월 30일까지 추가 접수), 예산군(10월 6일~30일), 경기도(2차, 12월 31일까지) 등 지자체가 추가 지원 접수를 잇달아 열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비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 업종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연매출도 업종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숙박·음식점·수리·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 1명만 지원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로 범위가 더 좁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동시 가입돼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일한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증빙을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국비 지원율과 월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7개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며,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2026년 국비 지원율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입니다. 1등급(기준보수 182만원)은 월 40,950원 중 32,760원, 4등급(260만원)은 58,500원 중 35,100원, 7등급(338만원)은 76,050원 중 38,025원을 돌려받습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되고,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뒤 약 2개월 후 환급됩니다.
지자체 추가분
천안시·예산군은 등급에 따라 20~50%, 경기도는 20~30%를 분기별로 추가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국비와 합치면 납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사례① 천안 1인 미용실, 1등급 가입
월 보험료 40,950원 중 국비 80%(32,760원)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월 8,190원, 1년에 98,280원입니다. 여기에 천안시 추가 지원 20%(8,190원)까지 받으면 실부담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2년을 유지한 뒤 매출 감소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기준보수 182만원의 50%를 일액으로 환산한 약 30,333원을 120일간 받아 실업급여가 약 364만원이 됩니다. 2년 동안 낸 돈 없이 364만원짜리 안전망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사례② 지자체 지원 없는 지역, 7등급 가입
국비 50%만 받으면 본인 부담은 월 38,025원, 2년이면 912,6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폐업하면 일액 약 56,333원 × 120일 = 약 676만원을 받습니다. 낸 돈의 약 7배를 돌려받는 구조라, 매출이 들쭉날쭉한 업종이라면 높은 등급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가능성이 낮고 고정비가 빠듯하다면 지원율이 높은 1·2등급이 부담을 가장 덜어 줍니다.
사례③ 경기도 1인 공방, 4등급 가입
월 보험료 58,500원에서 국비 60%(35,100원)를 빼면 본인 부담은 23,400원입니다. 경기도 추가 지원이 30%(17,550원) 적용된다면 실부담은 월 5,850원, 1년 70,200원으로 줄어듭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는 기준보수 260만원 기준 일액 약 43,333원 × 120일 = 약 520만원으로, 1등급보다 156만원 많습니다. 연 7만원 정도를 더 내고 안전망을 1.4배로 키우는 선택지인 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원 몫으로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번 사업은 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로 가입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직원 몫은 두루누리, 본인 몫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신청 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아요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3등급으로 가입하고 10월에야 지원을 신청했다면, 1~9월 9개월분 국비 지원금 284,310원(31,590원 × 9)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가입했는데 지원 신청을 안 했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기존 신청 정보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재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나 이전 개업 시 꼭 확인하세요.
자발적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적자 지속이나 매출 급감처럼 비자발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 업종 전환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국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국비 지원만 따로 신청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지역별 창구가 달라 경기도는 '경기바로', 천안시는 소상공인24로 접수합니다. 국비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따라오는 부가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0.1%p 우대를,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과 별개로 챙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2명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비 지원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일부 업종 10명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처럼 '1인 사업주'만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지역 공고의 근로자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 등급을 낮게 골랐다가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기준보수 등급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경하면 지원율도 새 등급 기준으로 바뀝니다. 1·2등급에서 3등급 이상으로 올리면 국비 지원율이 8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므로, 보험료 차액과 실업급여 증가분을 함께 따져 보세요.
Q.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자체 1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비 지원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가입 가능 여부부터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험료를 몇 달 밀렸다가 나중에 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시작 이후에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그 달분도 지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지원 신청 이전 달의 보험료는 나중에 내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생각하며 가입하는 사람은 없지만, 경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1인 사업장입니다. 이번 달 지자체 추가 접수가 열린 지역이라면 국비와 함께 신청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전망을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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