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내년엔 얼마나 오를까
월세 부담이 버거운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으로 확정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내년 1월부터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오른다니 내년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 주세요.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을 나란히 놓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고, 2027년에는 1인 가구 131만 3,300원, 2인 가구 215만 71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 다니니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많은데, 주거급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해요
월세를 받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사용대차·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를 받습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올해와 내년 비교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뉘며, 2027년에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오릅니다. 아래는 1인·2인·4인 가구 기준 비교입니다(단위: 만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26→27년) | 36.9→38.1 | 30.0→31.3 | 24.7→25.9 | 21.2→23.4 |
| 2인 (26→27년) | 41.4→43.1 | 33.5→35.2 | 27.5→29.1 | 23.8→26.5 |
| 4인 (26→27년) | 57.1→59.6 | 46.3→48.8 | 38.1→40.3 | 32.9→36.9 |
눈여겨볼 점은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 아니라 4급지라는 것입니다. 4급지 4인 가구는 월 4만원이 올라 인상률로 보면 12%가 넘습니다. 그동안 지방 소도시의 기준임대료가 실제 월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계산해 봤어요
계산 방법부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이를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만큼을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가 상한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입니다. 초과분 17만 9,444원의 30%인 5만 3,833원이 자기부담분이 되고, 월세 40만원이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인 36만 9천원에서 이를 뺍니다. 매달 약 31만 5,167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2027년 1월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만 5,533원으로 오르면서 초과분이 12만 4,467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분은 3만 7,340원이 됩니다.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원이니 지급액은 약 34만 3,660원입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매달 약 2만 8천원, 1년이면 약 34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준임대료 인상(1만 2천원)보다 실제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 자기부담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 효과"는 기준임대료 표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올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23만원을 조금 넘어 올해 탈락한 분이라면, 내년에는 기준이 131만 3,300원으로 오르므로 1월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 128만원인 서울 1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 자기부담분이 약 12만 1,340원이고, 약 25만 9,6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는 무엇이 다를까?
지난 8월에 소개해 드린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월 최대 20만원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한시적 성격입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나이 제한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고 금액도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대 이상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제한되므로, 청년이라면 본인이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고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시·군에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자녀 몫의 임차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만 신청하고 자녀 몫은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부모·자녀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도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최저 지급액인 월 1만원만 나옵니다. 고가 주택 거주를 공적 지원으로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창원 같은 특례시에 사는 경우
수도권 밖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3급지로 분류됩니다. 인근 군 지역(4급지)보다 기준임대료가 높으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급지로 옮기는지도 따져볼 만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친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을 챙기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 실태를 조사하며,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지급됩니다. 한 달이라도 늦으면 그만큼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으니,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청하면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오른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올해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가구입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도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보증금이 큰 경우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월세가 밀려 있으면 급여가 집주인에게 가나요?
임차료 체납이 확인되면 수급자 대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조사 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는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달라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 전액을 받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내년 인상 소식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한 달부터 받는 급여인 만큼, 빠를수록 좋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