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정착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보호종료 청년, 이 돈부터 챙기세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만 18세 전후로 보호가 끝나면, 그 순간부터 주거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월드비전·네이버 해피빈 등 6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연결망을 지원하는 '온:청년' 사업 협약을 맺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과 목돈인 자립정착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신청 기한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지금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 나도 자립준비청년일까?

자립수당 대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되어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둘째,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이라면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을 일찍 나온 조기퇴소자도 나이 요건만 맞으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립정착금 대상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조기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각각 얼마나 될까?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5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일)입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5년을 꽉 채워 받는다면 총 3,000만원에 이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자립정착금은 국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2026년 기준 대체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사람이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나 재보호조치 후 다시 종료된 경우에는 각각 '18세가 된 연도' 또는 '재보호종료 연도'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기간·방법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자립수당 신청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라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자립정착금은 개인이 바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이나 센터를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사용계획서 심사가 끝나면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기

2026년에 만 19세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시설에서 3년간 연속 보호를 받았으므로 자립수당 대상 요건(2년 이상 연속 보호)을 충족합니다. 종료 후 5년, 즉 60회차를 모두 받는다면 자립수당만으로 월 50만원 × 60개월 =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주지가 자립정착금을 2,000만원으로 책정한 지역이라면 정착금까지 합쳐 최대 약 5,0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15세에 조기퇴소해 원가정으로 돌아간 B씨의 경우, 조기 보호종료 후 원가정 복귀라는 사유 때문에 자립정착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자립수당도 향후 재차 보호조치를 받지 않는 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종료 사유와 이후 거주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과는 뭐가 다를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를 찾아보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라는 이름도 자주 함께 등장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지급 시점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1:2 비율(기초생활수급 아동 등 일부는 더 높은 비율)로 매칭 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 상품으로, 만기 시점인 보호종료 무렵에 저축액과 매칭액을 합쳐 목돈으로 찾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이후'에 생활비와 정착 자금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이미 목돈을 마련했다고 해서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착금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요건만 맞으면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를 받는 동안 저축을 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지금 새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재보호조치되면 자립수당이 중지됩니다

자립수당을 받던 중 다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면(재보호조치) 그 시점부터 자립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후 재보호가 다시 종료되면 그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지만, 중지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자립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라도 자립수당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은 없으니, "수급자라서 신청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받았어도 차액을 추가로 못 받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해당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몇 년 전 보호종료 당시보다 이후 지자체가 정착금 지급액을 인상했더라도, 이미 정착금을 받은 사람이 오른 금액만큼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료 당해 연도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종료 해당 연도 기준금액으로 뒤늦게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립수당까지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자립수당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생계급여 감액 없이 자립수당을 온전히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설에서 조기퇴소했는데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 중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경우라면,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퇴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립정착금을 이미 받았는데, 이후 다시 시설에 들어갔다가 또 보호종료되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이 재보호조치를 받은 뒤 다시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대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지원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모두 '신청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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