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전세 계약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쩌나 걱정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의 보증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원까지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2024년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보증에 가입해 돈을 낸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국 단위 제도이며, 실제 접수와 지급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연령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은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 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심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 명의 포함해서 제외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환급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40만원 한도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지니 본인의 보증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외는 90% 환급
청년이나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역시 최대 40만원 한도(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계산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래 계산 예시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보면
인천에 사는 만 29세 직장인 A씨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4천만원짜리 집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가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기준 보증료율을 연 0.128%로 계산하면 보증료는 2억 4천만원×0.128%×2년, 즉 약 61만 4천원이 됩니다. A씨는 만 29세 청년이므로 전액 환급 대상이지만 상한이 40만원이라 4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21만 4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청년 기준을 넘긴 42세 무주택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90% 환급이니 61만 4천원의 90%인 약 55만 3천원을 받을 것 같지만, 역시 40만원 상한에 걸려 똑같이 40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보증료가 40만원(또는 30만원 한도 적용자는 약 33만원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청년이든 아니든 실수령액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소액 전세처럼 보증료 자체가 20만~30만원대로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청년·신혼부부의 100% 환급과 청년 외의 90% 환급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본인의 예상 보증료가 상한선 근처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 블로그에서 지난 8월에 다뤘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이미 보증금을 떼인 피해가 발생한 이후 무이자 대출이나 경매·공매 유예 같은 사후 구제책인 반면, 이번 보증료 지원은 애초에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사전 예방책입니다. 또한 지난달 안내해드린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이 이사 자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이번 제도는 이사 이후 전세 기간 내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 제도 모두 중복 신청 자체는 제한이 없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각각 따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이 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하고 있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보증료를 이미 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 후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 관련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 가입 증명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다음, 그 납부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없으니 "보증 가입 후 보증료 지원 신청"이라는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신청 단계에서야 제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신혼부부 이자지원 기수혜자는 중복 제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니, 지자체별 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미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낸 보증료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신청 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사 전에 관할 구청에 신청 가능 시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예전에는 신청 연도에 새로 가입한 보증만 인정됐지만, 지금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하기만 하면 가입 시점이 1년 전이든 그보다 오래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0원으로 계산해 합산하므로, 본인 소득만으로 7천 5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을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구조라 지역마다 담당 부서와 세부 공고가 다릅니다. 안심전세포털의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란에서 거주 지역 사업을 확인한 뒤,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증료 몇 십만원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을 그냥 넘기기엔 아까운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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