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상이 1·2급도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선택 가능

보훈대상자 활동지원, 9월부터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매달 받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상이등급이 가장 무거운 1·2급 중증 보훈대상자는 오히려 간호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활동보조·방문목욕 같은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있다면, 매달 정액으로 받는 간호수당과 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개정 핵심

2024년 3~7급, 2026년 1·2급까지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넓혀왔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별도의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1·2급 최중증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외돼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뭐가 다를까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1·2급 대상자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시간 단위로 제공받는 실물 서비스입니다. 현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간호수당이, 실제로 곁에서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 두 제도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지원대상 -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대상 요건

이번 개편의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중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훈 상이등급과는 별도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개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자체가 만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뒤의 주의사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3~7급 대상자는 이미 2024년부터 간호수당 없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므로 이번 개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급여량과 단가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상자들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에 따라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까지 맞춤형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기존 16,620원에서 3.9% 인상된 17,27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청기간·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간호수당 포기 신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보훈청·보훈지청)를 방문해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간호수당 포기 신청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서비스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를 거쳐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량이 확정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마감일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봤습니다

같은 상이 2급이라도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급여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미해 최소 구간인 월 60시간을 받는 경우라면 60시간 × 17,270원으로 계산해 한 달 약 103만 6,2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타인의 상시 도움이 필요해 최중증 구간인 월 480시간에 가까운 급여량을 받는 경우라면 480시간 × 17,270원으로 계산해 한 달 약 828만 9,600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간호수당처럼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보훈대상자 가족들이 보훈청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것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상이등급 1·2급을 인정받았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보훈청을 통해 본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잘 따져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만 65세를 앞두고 있는 상이 1·2급 대상자라면, 간호수당을 포기하고 활동지원으로 전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도가 바뀌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임박한 경우에는 전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 서비스로 바꿨다가 다시 간호수당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이번 발표에는 재전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호수당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청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이나 복귀 절차가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이 3~7급인데 이번 개정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미 2024년 9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간호수당 수급으로 제외됐던 1·2급 최중증 대상자에게만 새롭게 선택권을 넓혀준 것입니다.

Q.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아예 못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1·2급 확대 조치도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상이등급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아직 안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인 등록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 보훈관서에서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하고, 이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그동안 선택지가 없었던 돌봄 방식을 처음으로 직접 고를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간호수당 포기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장애인 등록 여부와 만 65세 도래 시점을 먼저 점검한 뒤 관할 보훈관서와 주민센터에 충분히 문의하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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