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피해신고, 9월 4일 마감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9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주민이 많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해안 일대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거제시는 누적 강수량 965.1mm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통영시도 766.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거제시 전 지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
8월 21일 기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거제 약 270억 원, 통영 약 163억 원으로 두 지역을 합쳐 433억 원에 달합니다. 정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포함되지 않은 인근 피해 지역도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 등 총 38가지(기본 25가지 + 추가 13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급대상 - 우리 집도 해당될까?
이번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산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피해신고 대상 지역
거제시는 전 지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 밖이라도 실제 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피해 유형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피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전반이 신고 대상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합니다.
지급금액 및 지원 내용
피해 유형과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과 항목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기본 지원 25가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상환 유예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13가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과 관련된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지원마다 신청 방법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9월 하순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신고, 현장 확인, 피해 규모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일은 개인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방법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피해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당초 8월 28일까지였으나 7일 연장되어 9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주민이라면 늦어도 9월 4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국민안전24)에서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고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이·통장이나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복구가 진행되고 나면 피해 사실과 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 현장과 피해 물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제·통영 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거제시 전 지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지만,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4일까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져 재난지원금이나 세제·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난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주택·농업·소상공인 등 피해 유형과 피해 정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지급일은 지역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피해, 농경지·농작물 피해도 사유재산 피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책자금 상환 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업종별 추가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관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거제와 통영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9월 4일 신고 마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 작업에 앞서 피해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안전24를 통해 빠짐없이 신고해 필요한 지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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