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어르신 댁 우편함에 "기초연금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함께 상향되면서 작년에는 소득이 초과해 못 받으셨던 분도 올해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 바로 본인이나 부모님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 기준액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규 대상자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다가온다면 서두르실 필요 없이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기간·방법
기초연금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나 소득·재산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기: 모의계산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신청 전에 활용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모의계산이나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 작년에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라간 선정기준액을 알려드리고 모의계산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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